'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法, 정개특위 소위 통과
딥페이크 선거운동…선거 90일 전부터 금지
국회 정개특위 법안소위, '위원회 대안' 마련
김영배 "국민투표法 개정은 추가 논의 필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당초 기술 활용 범위를 놓고 이견이 팽팽했지만, 평시에는 딥페이크 기술 사용 여부를 의무 표기한 상태로 활용하되 선거를 앞두고 의정 보고회가 금지되는 시점부터 중단하도록 하는 합의안이 마련된 것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다가오는 총선을 90일 앞둔 내년 1월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영상 등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개특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선거운동 허용·규제 관련된 조항(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며 "내일(5일) 전체회의에 합의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금 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딥페이크 기술을 평소에는 허용하고 선거 90일 전, 즉 의정 보고회가 금지되는 90일 전 시점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선거운동 영상 등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평소에는 '딥페이크'라고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라며 "딥페이크 표시를 했더라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면 이는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되며, 표기하지 않고 허위사실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다면 이는 가중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60일 전, 텍사스주는 30일 전부터 (딥페이크 기술 활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한 사례 등을 참고했다"며 "업계 등 사회적 의견은 더 열어놓고 고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야는 앞서 지난달 24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규제 방식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한 상황에서 AI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막는 것이 타당한지, 당락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제작·유포할 경우에는 어떻게 규제하고 처벌할 것인지 등 쟁점 사안에서 여야 견해가 팽팽하게 맞섰다.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이날 소위에서 극적으로 여야 합의를 이룬 것이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1월11일, 그 시점(선거일로부터 90일 전)부터 금지된다"며 "이때부턴 후보자 본인 포함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영상 내용이 선거운동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딥페이크 영상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법에 따라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국민투표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지만 심사는 다음 소위로 넘겼다. 김 의원은 "국민투표법이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뒤 10년간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고, 1987년 이후로는 국민투표가 진행된 적도 없기 때문에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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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 정치 특성상 국가 중요정책 또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정쟁으로 변질되거나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칠 우려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국민투표법상 보장된 '투표운동'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관계 설정 등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다음 회의 전까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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