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왕숙 진건 기업이전단지 4일부터 '손실보상 협의계약'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4일부터 경기도 남양주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계약을 진행한다.
남양주 왕숙 진건1·2 기업이전단지는 경기도와 GH(20%), LH(80%)가 진건읍 진관·송능·용정리 일원에 72만3000㎡(약 22만 평) 규모로 공동 조성하는 단지다.
GH는 앞서 지난해 9월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편입 후 올해 3월 보상계획 공고, 7~11월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보상계약은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 예약시스템(GH 홈페이지 내 보상계약 예약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보상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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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GH 사장은 "보상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요청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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