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4, 5차 공모사업 중 위법성과 불합리함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1일 재차 밝혔다.


시 감사관실은 이날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공모 당시 담당 부서의 법령 위반을 다시 지적했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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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당시 담당 부서는 2019년 2월 23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 수립 연구용역 시행계획을 통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 비용 및 기간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2020년 10월 13일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 비전에 따라 임의로 공모 구역, 면적 등을 변경해 공모지침서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공모지침에서 참가의향서 제출자에 한정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돼 있고 사업 신청과 사업 참여, 대표 주간사와 출자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은 입찰 참가 무자격자에게 입찰 참가를 허용한 것은 불합리하다”고도 했다.

“시가 재량껏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있다더라도 불성실한 사업자의 무분별한 참여를 막고 적합한 사업자를 뽑고자 하는 공모지침을 고려해 합법성과 합리성에 관한 판단이 우선됐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중 공무원의 과다 개입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혐의 판결을 했으나 1심 선고 이후에 진행된 시의 자체 감사에선 해당 공무원이 공모 심사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개입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못 박았다.


무자격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취소하지 않고 민간사업자 요구대로 실시협약 체결기한을 연장해주고 합의한 도출 시까지라는 문구를 넣어 사실상 합의를 전제로 협약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건 명백한 특혜라고도 했다.


2조6000억원에 달하는 사업 규모와 중요성을 기준으로 볼 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11명 중 6명이 불참하고 사업계획과 운영계획 분야에서 공무원 1명과 외부위원 1명만으로 평가가 이뤄진 점 등은 위법성보다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병철 경남 창원시 감사관이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신병철 경남 창원시 감사관이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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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창원시는 지난달 28일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모 과정에서 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법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라고 했다.


2013년 11월 29일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확정에 따라 마산해양신도시 서항지구 일부 토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20년 4차, 2021년 5차 공모를 거치며 특별계획구역 위치와 면적, 용도 등이 절차를 무시한 채 변경됐다고 꼬집었다.


4, 5차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규정을 어겨 사업 신청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허용, 공모지침서 위반 사실 미보고, 무자격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미조치, 사업자와의 협상 기한 무기한 연장 특혜 제공, 공무원의 과다 개입 등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창원시 감사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이 마산해양신도시 관련 창원시 감사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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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지난 1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감사 결과를 두고 “악의적 해석과 억지 지적으로 이뤄진 소모적 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단은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법령 해성에 근거한 전임 시정 흠집 내기”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창원시가 이길 의지가 없다는 자해 소동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4, 5차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와 함께 특별계획구역을 공급하기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병행했고 2024년 1월에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공모지침서에 있는 ‘사업 참가의향서를 낸 업체가 사업신청서를 내지 않았을 때 향후 1년간 시가 시행하는 공모형 사업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으며’란 부분은 임의 조항이며 시의 재량에 따라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은 90일 이내 체결하게 돼 있으나 사업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90일을 넘길 수 있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중 공무원의 과다한 개입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도 덧붙였다.


의원단은 “허성무 창원시정에서 시행된 4, 5차 공모가 법령을 위반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처럼 발표했으나 모든 공모 지침이나 공고문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을 호도했다”며 “총선용 표적 감사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시 감사관실은 “우선협상대상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라며 “사업이 8년째 표류 중이라 시민들의 궁금증을 푸는 게 우선이라고 봤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말하는 게 창원시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병철 감사관은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내부적 조치를 하고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담당 부서에는 공모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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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사 의뢰 여부는 검토 중이며 직접성 고의성, 중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공무원 처분에 억울함이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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