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상해 혐의로 입건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료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 주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9시께 순천시 한 상점에서 가게 주인을 폭행한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피해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가게 주인인 A씨는 "큰 소리와 욕설이 들려서 가보니 봉투를 그냥 달라는 문제로 언쟁이 있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폭행 사건으로 인해 상점 주인은 치아가 빠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이미지출처=보배드림]

폭행 사건으로 인해 상점 주인은 치아가 빠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이미지출처=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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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봉투 유상 판매로) 종량제만 쓸 수 있게 바뀐 지 몇 년 됐는데, 일반 흰 봉투를 사용하면 벌금이 나온다"라며 "그래서 제가 (손님을) 제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손님은 자신을 제지한 A씨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A씨는 "(손님이) 저를 툭툭 밀치면서 다짜고짜 주먹질이 시작됐다. 치아 한 개가 통째로 날아가고 네 개가 깨졌으며 코뼈가 세 조각이 나 응급실에 실려 갔다"라고 밝혔다. 그는 손에 피가 묻은 사진, 치아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가해자가 제게 '널 죽이고 징역을 살겠다'고 하더라"며 "이런 일이 그저 흔한 일인 듯 웃으면서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와도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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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든다. 제가 주인이라 일을 맡길 사람도 없다"라며 "이 일을 10년 가까이 하면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버텨왔는데, 이번엔 정말 큰 회의감이 온다"라고 토로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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