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종합)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직후 택시 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그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당시 운전자에게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한 후 수사를 앞두고 허위 진술을 할 것도 요구했다"며 "이 전 차관이 법률 지식이 해박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교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며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이 전 차관은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지만 1·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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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착오 등으로 인해 사건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필요해 보이는 적절한 조치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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