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위험물 불법저장 등 도료업체 7곳 적발
경기도가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는 등 법을 어긴 도료 제조업체 7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11일부터 11월10일까지 한 달간 도내 도료 제조업체 2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 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관계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오산시 A도료 제조업체는 위험물 제조소의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B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용지 내에 지정수량의 12.8배에 해당하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단속에 걸렸다.
부천시 C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 앞마당에 지정수량 9.2배에 해당하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업체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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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 등을 주로 생산하는 도료 제조업체는 특정 산업단지 내에 집중돼 있어 다양한 위험물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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