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기오류수정 주석공시 모범 사례 마련…충실한 기재 유도
금융감독원은 전기오류수정에 대해 기업들의 충실한 주석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 사례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해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공시사항을 규정하지만 표준화된 공시지침이 없어 기업별 공시방식이 다양했다. 그 결과 기업별로 주석 공시 내용 및 형식에 일관성이 없고 다수의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의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가 미비한 경우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금감원은 주요 주석공시 기재 사항을 제시하는 주석공시 모범 사례를 마련했다. 다만 금감원은 주석공시 표준문안 및 작성 양식은 참고 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기업 상황 및 실정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전기오류의 성격 관련 기재 사항 구체화했다. 전기오류의 성격을 재무제표 주석에 상세히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 계정과목, 발생 경위, 오류의 내용, 관련 기준서를 구분한 표준 서식 마련했다.
또 여러 유형의 오류 수정 항목에 대한 금액적 효과 구분 표시하도록 했다. 일부 기업들은 여러 유형의 오류 수정 금액적 효과를 구분 표시하지 않고 합산 공시해 유형별 세부 수정 금액 파악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외에도 오류수정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 주석 번호를 연계 표시하는 안도 마련했다. 재무제표 재작성 시 연계된 다른 주석도 수정됐지만 이런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재작성 사실만 공시해 이해도가 저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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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2023사업연도부터 기업들이 전기오류수정 모범 사례를 활용해 주석 공시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유관기관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라면서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 사례를 작성 지침에 반영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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