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ELS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자기 면피 수준"
금융사-소비자간 책임분담 기준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우려와 관련 은행들의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가 '자기 면피'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을 품어볼 수 있다"면서 "설명 여부를 떠나서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솔직히 저도 수십장짜리(설명서)를 보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질문에 '네, 네'를 답변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은행 등은) 자필 자서를 받고 녹취를 확보했다며 불완전 판매 요소가 없거나 소비자 피해 예방을 했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그러나 적합성 원칙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상품 판매 취지를 생각하면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것으로 들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와 소비자 간) 어떤 책임 분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연내 기초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려고 노력 중인데, 일부 민원이나 분쟁 조정 예상 상황들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책임분담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여유자금이니 크게 불려달라는 목적을 갖고 온 고객인지, 날리면 안 되는 노후 생계자금인데 정기예금 대신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다며 (ELS를) 권유했는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투자 상품이나 보험 상품 등 설명 관련해서 지나치게 형식적이면서 오히려 금융회사에 면책의 근거만 주는,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고지를 못 받으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원장은 특히 은행권에서 H지수 연계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총 19조원 가운데 8조원을 1개 은행, KB국민은행에서 한 건데, 한도 운운하지만, 한도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증권사는 노후 자금을 갖고 찾아오는 그런 고객이 없어서 못 판 것이다. 신뢰와 권위의 상징인 은행 창구로 찾아온 소비자에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은행 측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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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조원대 손실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ELS 중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판매 잔액은 총 8조4100억원 규모다. 금융권에선 상품 구조와 현재 주가 수준을 고려하면 3조~4조원대 원금 손실을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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