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유정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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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효원)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달 24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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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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