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심정지 환자 살리고 사라진 30대男을 찾습니다
골목길에서 60대 남성 협심증으로 쓰러져
간호사 이어 30대 남성 심폐소생술 이어가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울산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60대 남성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남성을 찾고 있다.
28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오전 7시 42분 울산 동구 전하동의 한 세탁소 인근 도로에서 세탁소 사장 김모 씨(61)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길바닥에 쓰러졌다.
당시 현장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면,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쓰러진 김 씨의 옆을 지나다 김 씨를 발견하고 급히 갓길에 차를 댄다. 운전자는 쓰러진 김 씨에게 다가온 후 바로 119에 신고를 했다. 그 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는 출동 요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CPR)을 하면서 김 씨 옆을 지켰다. [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
쓰러진 그를 몇몇 행인을 지나가며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이내 바쁜 듯 발걸음을 재촉해 자리를 떠났다. 그 순간 김 씨를 살린 것은 그를 외면하지 않은 한 시민이었다.
당시 현장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면,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쓰러진 김 씨의 옆을 지나다 김 씨를 발견하고 급히 갓길에 차를 댄다.
운전자는 쓰러진 김 씨에게 다가온 후 바로 119에 신고를 했다. 그 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는 출동 요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CPR)을 하면서 김 씨 옆을 지켰다.
김씨에 이어 대형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한 명이 근처에 있다가 달려와 지체 없이 CPR을 시행하기도 했다. 또 지나가던 또 다른 한 남성이 바통을 이어받아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끊이지 않고 김 씨의 흉부를 여러 차례 강하게 압박한다.
운전자는 쓰러진 김 씨에게 다가온 후 바로 119에 신고를 했다. 그 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는 출동 요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CPR)을 하면서 김 씨 옆을 지켰다. [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
원본보기 아이콘이후 김 씨는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뒤 닷새가 지나서야 의식을 회복했다. 평소 지병 없이 건강하던 김 씨가 쓰러진 이유는 변이형 협심증이었다.
김 씨는 지난달 3일 퇴원해 자택에서 요양 중이며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몸을 회복한 김 씨는 늦었지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남성을 찾아 나섰다.
소방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름, 주소 등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해당 남성은 30대로 추정되며, 당시 회색 티셔츠에 백팩을 메고 있었다"고 전했다
점점 보기 힘들어져가는 '착한 사마리아인'
프랑스, 독일, 벨기에, 핀란드, 이스라엘, 호주와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통해 특별한 위협이 없는 데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을 사람을 법으로 처벌한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원본보기 아이콘한편 앞선 운전자와 같이 적극적으로 김 씨를 도운 시민이 있지만, 김 씨를 외면한 시민도 있었다.
이렇게 김 씨 같은 위급한 상황을 외면하는 행동을 전문가들은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로 설명한다. 방관자 효과는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돕지 않는 현상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다.
쓰러진 피해자를 본 사람이 많을수록 자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에 굳이 나서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돕지 않는 것을 보고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겠거니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에 괜히 나섰다가 불필요한 비용만 지불하거나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심리도 작용한다. 누군가를 돕거나 사건을 신고하면 경찰서에 가서 증인으로 진술하거나 추후 추가 조사도 받을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시간과 비용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만일 범죄 현장을 신고했을 경우, 범인이 목격자나 신고자를 혹시나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신고나 도움을 회피하는 것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선택을 '합리적 무시(rational ignorance)'로 설명하기도 한다. '합리적 무시'는 개인이 얻는 이득과 혜택과 비교해 들여야 하는 노력과 비용이 너무 많을 경우 자신이 본 상황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핀란드, 이스라엘, 호주와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통해 특별한 위협이 없는 데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을 사람을 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국내법은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없기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외면해도 처벌받지는 않는다. 이에 일각에선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그러나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게 되고 법과 도덕의 경계가 무너져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에 여전히 '착한 사마리아인법'과 관련한 논쟁이 지속하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