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관련 상임위에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횡단보도와 인도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지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담겨 있다.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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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연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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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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