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계약조건 개정…내달부터 시행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 계약조건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을 전면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품질·성능이 뛰어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됐다. 연간 공급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계약체결·이행과정에 불필요한 규제가 남아 수요기관이 부당한 계약조건을 부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조달청은 민생을 고려한 규제 개선과 불공정행위 방지 그리고 계약관리 강화에 초점을 둬 계약조건을 전면 개정한다.
개정된 조건에는 우선 납품 이행 이력이 없는 부도·파산·폐업 업체에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면제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은 계약금액의 10%에서 실제 납품 이행금액의 10%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처분적 성격의 판매 중지도 대폭 축소한다. 직접 생산 위반 또는 부정당 제재 사유 확인에 따른 판매정지 항목을 삭제하고, 해당 제품의 지속적 판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판매를 중지하도록 개선한 것이 골자다.
또 계약 기간에 할인행사 허용 횟수도 총 5회에서 9회로 늘리고 나라장터 상생 세일 등 다양한 할인기획전 참여를 허용하는 등 민생을 고려한 규제개선에 나서겠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계약과정의 불공정행위와 브로커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잣대를 엄격하게 한다. 특히 원산지 위반 의혹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용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토록 해 국내산임을 소명하게 한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앞으로 우수조달물품 구매 시 수요기관이 별도의 구매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수요기관이 무상으로 물품 제공을 요구하거나 업체가 무상으로 추가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김지욱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개정의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민생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있다”며 “조달청은 중소기업의 활발한 조달 활동을 지원하면서, 우수조달물품 계약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