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비 지원 50억 원으로 확대
20억 원 늘어…대상 폭은 올해 한층 넓어져
문화재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진단조사비(표본·시굴조사)의 내년 국비 지원을 50억 원으로 늘린다고 28일 전했다. 올해보다 20억 원 늘어난 규모다. 건설공사 시행자의 발굴조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매장 유산 보호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원하는 대상 폭은 올해 한층 넓어졌다. 지난해까지는 단독주택(792㎡ 이하), 농어업시설(2644㎡ 이하), 개인사업장(792㎡ 이하), 공장(792㎡ 이하)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만 발굴조사 비용(표본·시굴 전액 / 정밀 발굴 1억5000만 원 상한)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창고시설, 공장 등도 면적에 상관없이 전액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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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전국 건축사협회와 지방자치단체 건축인허가부서에 관련 홍보물을 비치해 홍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 참고.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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