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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면진료 제도화, 재외국민 국한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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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정책위의장 "의료법 개정 전이
라도 정부 방안 조속히 마련해주길"

정부가 재외국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비대면 진료를) 재외국민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기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은 우리 국민의 만족도를 고려한다면 이제 비대면 진료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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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장의 제안은 재외국민에 한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침을 밝힌 정부안보다 확장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논의했다. 현재 재진 환자 혹은 도서지역 환자 등에 대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데, 재외국민 등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지난 6월 시범 사업으로 바뀌면서 재진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자 국민들의 불만이 컸다. 유 의장은 "지난 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있기는 하나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오고 있다"며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장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취약지역 내지는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면서 의약품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세심하게 마련한다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그동안 시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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