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돈세탁 혐의를 받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창펑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2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이날 자오창펑의 출국을 금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더 검토해야 한다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미국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존스 판사는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언제 내릴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치안판사는 자오창펑이 내년 2월23일 선고를 앞두고 1억7500만달러(약 2286억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그를 석방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다녀오는 것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아랍에미리트와 미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어 그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며 미국 출국을 금지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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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오창펑 측은 그가 아랍에미리트에 있다가 자발적으로 미국에 입국함으로써 도주 위험이 없음을 입증했고, 몇 달 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세 번째 자녀를 얻었다면서 그곳에 있는 가족을 돌보고 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2020년께부터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미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미국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자 최고경영자(CEO)였던 자오창펑은 지난 21일 법원에 출석해 자금세탁 방지를 규정한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또 43억달러(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으며, 바이낸스의 CEO직에서도 사임했다.


그의 혐의 가운데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를 중개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총 80건(총 437만달러 상당·약 56억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미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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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유죄 인정 합의로 징역 18개월 형까지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장쑤성 출신인 그는 2017년 중국에서 바이낸스를 설립한 뒤 싱가포르 등을 주요 거점으로 삼았으나, 서류상 본사 주소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에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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