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 제한… 韓 법원에 재판관할권 있어"

담합을 통해 LCD(액정표시장치) 패널을 비싸게 판 대만 제조사들이 납품처인 LG전자에 수백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LCD 패널' 담합 대만 업체들… 법원 "LG전자에 328억원 배상 책임"
AD
원본보기 아이콘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LG전자와 해외법인 6곳이 대만의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유 옵트로닉스가 LG전자와 해외법인에 총 291억여원을, 한스타 디스플레이는 총 37억9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들이) 다자간 회의를 통해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주요 제품의 가격 유지·인상 논의, 최저 목표가격 합의, 선적량 교환 등 공동행위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940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LG전자는 이 중 대만 업체 5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에이유 옵트로닉스와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업체들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업체들은 자신들의 업체가 대만 법인이고 증거자료도 대만에 있는 만큼 자국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D

하지만 재판부는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국제사법 조항에 근거해 "분쟁이 된 사항과 당사자들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