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하려면 개인정보 내놔라"…샤넬코리아, 과태료 처분
단순한 매장 방문 고객에게도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청한 명품 브랜드 샤넬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2일 제19회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샤넬코리아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구매자와 동행인 등 모든 대기 고객에게 생년월일, 거주지역(국가) 정보까지 필수적으로 수집했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매장 입장이 불가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대기고객 관리 등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대기고객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의 한 백화점의 샤넬 매장은 대기 번호를 발급하면서 구매자 본인뿐 아니라 동행자의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개인정보 등록 거부 시 입장 대기 등록을 거부하기도 했다.
샤넬코리아는 2021년 화장품 구매 고객 8만1654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이름, 전화번호, 생일, 주소, 성별, 이메일 등이 외부 해킹에 의해 유출되면서 과징금 1억2616만원과 과태료 1860만원이 부과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