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일 본회의 무산…"30일, 1일 본회의 추진"(상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뜻을 모았지만, 여야 간 해석상의 이견이 있어 이틀간 본회의 일정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본회의 등 의사일정을 논의한 끝에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내일 본회의는) 열지 않기로 했다"며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비공식회동 결과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본회의에서 법률안과 함께 예산안 법정시한이 있으니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본회의 일정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실랑이가 있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실 관계자의 발표와 관련해 "합의가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예산안에 합의가 됐다는 전제 아래 이달 30일과 다음달 1일에 열린다는 것 정도가 논의됐다. 예산안이 이때까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의 전제가 예산안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이틀 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여는 문제에 민감한 것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탄핵안 처리를 위해서는 나흘 내 두 차례 열리는 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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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3일 본회의는 이날 예정됐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취소되면서 먹구름이 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원내대표 간 본회의 일정 자체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법사위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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