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금융기관 사칭해 91명에게서 11억여원 가로채
허위사건 접수, 국내 송환 회피…구속영장 신청 예정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필리핀 현지에 수감돼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자해 소동을 벌인 끝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22일 새벽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40)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11억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총책, 필리핀서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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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필리핀 바기오를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하고, 검찰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 91명으로부터 11억4207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경찰청은 필리핀 당국과 A씨에 대한 강제송환을 협의해 온 끝에 최근 강제추방 승인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에 21일 오전 호송관 2명을 파견해 A씨의 송환을 추진했으나, A씨가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며 강하게 저항한 탓에 필리핀 경찰주재관이 경찰청에 추가 호송관 파견을 요청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필리핀 현지에서 본인에 대한 허위사건을 접수하는 수법으로 국내 송환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에서 허위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송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번에도 새로운 허위사건을 접수하려 했으나 호송팀이 급습하자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청은 현지 상황 관리 및 호송을 위한 지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실 경찰관 1명과 수배관서인 충남경찰청 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같은 날 오후 추가로 파견했다.


추가 호송팀이 필리핀으로 이동하던 중 필리핀 당국이 A씨에 대한 정신감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국내 송환 승인 결정을 번복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필리핀 경찰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이 A씨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추가 인력 보강으로 안전한 송환을 피력한 끝에 항공기 탑승 3시간 전 재차 송환 결정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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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항공사와 사전 협조를 통해 A씨를 일반 승객과 분리해 탑승시켰고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송환을 마무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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