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파리원칙 3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의 권한, 독립성, 활동 방식을 정한 파리원칙 채택 30주년을 맞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파리원칙 3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3일 진행 예정인 이번 콘퍼런스는 국가인권기구, 국제기구, 학계,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파리원칙'의 의미를 돌아보고 앞으로 국가인권기구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아울러 국내 일부 지자체의 인권 조례 폐지 등 움직임과 관련해 지역 인권 보장 체계의 유지·발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콘퍼런스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대사, 이강현 전국 광역 지자체 인권위협의회 위원장의 축사로 이어질 계획이다. 콘퍼런스 세션은 '파리원칙 30주년,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발전 방향' '지역인권보장체계의 역할과 도전' '국제인권규범의 지역화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로 나눠진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독일 등 27개 나라의 주한 외교사절,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파리원칙의 의미와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차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성 주춤하자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1년 만에 흑...
파리원칙은 1992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서 마련돼 1993년 12월20일 UN 총회에서 채택됐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으로 국가인권기구의 권한, 독립성, 활동 방식 등을 정하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