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2차 납품대금 제값받기위원회 개최

중소기업계에서 전기요금도 납품대금연동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연동제 현장안착 중소기업 간담회가 지난달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렸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한 연동제 현장안착 중소기업 간담회가 지난달 2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렸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AD
원본보기 아이콘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2차 납품대금 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를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외부전문가 등 18여 명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물, 금형, 용접, 열처리 등 중소뿌리기업의 경우 작년 한 해만 전기료가 27%나 폭등해 영업이익의 43.9%를 차지할 만큼 납품대금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뿌리기업의 경우 전기가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인 만큼 제도 적용기준을 재료비가 아닌 공급원가 기준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제도상으로는 납품대금의 10%를 차지하지 못하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연동제 적용이 불가한 맹점이 있다”며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서 벗어나 업종별 또는 거래특수성별 제도 적용기준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법률에 탈법행위 명시, 연동제 관련 분쟁 시 위탁기업에 입증책임 부과 등 연동제 적용 예외사항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AD

최 위원장은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계 현실에 맞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