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에 걸린 고령 환자에게 '사형주사' 투여
병원 재정이 어려워 범행했다고 의심
경찰, 살해 혐의로 병원장 구속영장 신청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 2명이 사망한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8년 만이다. '결핵 환자 약물 살해 의혹 사건'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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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요양병원장 이모씨가 다른 간호사 등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진료 및 처치하고 (약물을) 투여했는데 그로부터 10분 뒤에 환자들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 운영하던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했다. 당시 사용한 약물은 염화칼륨(KCL)이었던 걸로 알려졌다. KCL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는 약물이다.


당시 이씨는 간호사 등 다른 병원 직원 없이 홀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런 정황으로 보면 목격자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의사에 의한 범행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는 유족 등 누구라도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경찰은 당시 병원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감염병인 결핵 환자가 입원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부정적 평가를 받는 등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를 해 범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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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 수사대는 살해 혐의로 지난 10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14일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 병원 행정직원 A(45)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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