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3년 공무원 법률역량 강화 교육
행정법의 기본이론·법령해석 등
경남 함양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법의 이론·법령해석·자치법규 입안 등에 관한 2023년 공무원 법률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이해와 해석,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간 체계적 이해를 통한 자치법규 입안, 행정법의 기본이론 습득으로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임병수 전 법제처 차장은 행정고시로 법제처에 입직한 후 평생 쌓은 법제 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선 행정의 현장에서 직원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행정처분과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리적 대안과 행정법의 기본이론, 법령해석 기법,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주요 쟁점 사례를 쉽게 설명해 이해를 돋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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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영 군수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화된 이해 갈등으로 난해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법을 더 잘 알고 적법·타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역량을 향상하고 실무와 잘 접목해 행정절차 등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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