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한 지인 아들에 일자리 제공
가불 요구 거절하자 "보건증 없이 일 시켰지"

한 자영업자가 지인 아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했다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현찰을 요구받고, 이를 거절하자 '보건증 없이 채용됐다'며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1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오픈 2주 차인데 노동청에 고소한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 명동 한 음식점.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자료 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명동 한 음식점.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자료 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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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A씨는 "지인분 아들 B씨가 폭행으로 교도소에서 나온 지 몇 주 만에 우리 가게에서 일하게 됐다"며 "워낙 가까운 지인이라 데리고 와서 하루 8시간씩 월 300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자마자 근무 태도가 불량했다. A씨는 B씨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시간이 많았다"며 "음식도 너무 느리게 내보내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을 정도"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B씨가 A씨에게 가불 등 현찰을 요구하며 벌어졌다. A씨는 "일한 지 14일쯤 됐을 때 돈을 달라고 해서 150만원을 현찰로 줬다"며 "돈을 줬더니 별안간 가게에서 휴대전화가 떨어져 망가졌으니 수리비 23만원 중 18만원을 달라고 하더라. CCTV를 돌려보니 본인이 물건을 옮기다 떨어뜨린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CCTV 확인 후 "네가 잘못해서 떨어뜨린 것이니 그만하자"고 했지만 B씨는 "가게에서 휴대전화가 망가진 것이니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끝까지 수리비의 절반을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 B씨는 A씨가 종일 CCTV만 쳐다봐 같이 일을 못 하겠다며 가게를 나갔다.


이후에도 B씨의 현금 요구는 계속됐다. B씨는 가게 본사에 가서 이틀 정도 교육받은 것을 일당으로 쳐달라며 60만원을 요구하며, 보건증 없이 일했으니 노동청에 신고해서 가게 문을 닫게 해주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B씨가 통장이 없어서 월급을 모두 현찰로 지급했는데, B씨는 월급을 지급한 증거가 없다며 '주인이 월급을 안 준다'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A씨는 난동을 부리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B씨와 대화를 나눈 후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며 돌아갔다.


A씨는 B씨가 보건증 없는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자신을 실제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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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이들은 네티즌들은 "보건증 없이 일을 시킨 건 잘못이다. 벌금 내고 정당하게 처리해라", "친구를 잘못 사귀었거나, 친구가 자식 교육을 잘 못 했거나. 어쨌든 손절이 답",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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