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품을 제조·판매해 20여억원을 챙긴 인플루언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이 혐의를 특정해 구속기소 했다.


인플루언서 A씨가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국내외 브랜드의 위조 상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허청 제공

인플루언서 A씨가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국내외 브랜드의 위조 상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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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포털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가 1400만명인 인플루언서로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동종전과 2범으로, 2021년 112월 위조 상품 판매 및 유통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직원을 채용해 역할을 분담케 하는 등 기업 형태를 갖췄다.


또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업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등으로 위조 상품을 생산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브랜드의 의류·신발·귀금속 등 위조 상품 2만여점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함으로써 3년간 총 24억3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범죄수익금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다수 보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다. A씨는 자신의 이러한 호화생활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대중에 과시하는 행태도 보였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기술경찰이 지난해 12월 피해기업 1곳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후 기술경찰은 대전지검과 공조해 A씨를 구속기소 하고, 금융계좌 동결과 부동산 및 채권 등의 압류로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보전했다.


A씨가 운영해 온 법인(기업)의 운영 조직도. 특허청 제공

A씨가 운영해 온 법인(기업)의 운영 조직도.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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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피고인은 다수 직원을 고용해 계획·조직적으로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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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더욱이 피고인은 복수의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 행위 중단요청을 받고도 범행을 지속하고, 수사 중에도 추가로 범행을 했다”며 “다만 위조 상품을 정품으로 속이지 않고, 소비자도 상표권 침해 상품임을 인지해 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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