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가슴 크네" 12살 원생에 母까지 추행한 학원 강사
학원 강사 혐의 전면 부인 "장난이었다"
검찰, 전자장치 착용 및 보호관찰 청구
인천의 한 학원 강사가 초등학생 원생과 그의 학부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 첫 공판에서 A씨(36)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20년 8월 16일 인천에 위치한 음악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할 당시 학원에 다니던 B양(12)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A씨는 B양에게 "엄마 가슴이 크다"며 휴대폰으로 검색한 비키니 입은 여자 사진을 보여주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11월 B양의 어머니인 C씨(30대)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거나, 2021년 6월과 8월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여러 차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미성년자와 그의 친모까지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다른 성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관의 의견을 종합했다"며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B양에게 "뽀뽀해 줄 거냐"고 장난스럽게 말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 2명을 추행한 혐의는 부인하며 피해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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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고, 검찰의 청구 사건 관련 심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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