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충남 서산도 럼피스킨 발생 개체만 살처분하기로 했다.


18일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에 따른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9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충남 서산을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은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은 당진과 충주, 고창 등 3곳이다.


서산 지역은 흡혈곤충 밀도·활동성 저하, 최근 8일간 럼피스킨 비(非)발생, 서산시 전체 럼피스킨 백신접종 완료(지난달 26일) 후 3주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럼피스킨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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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며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각 지자체들은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럼피스킨은 33개 시·군에서 103건이 발생했다. 전일엔 전북 임실과 충남 부여 젖소농장에서 럼피스킨이 검출됐다. 중수분은 현재 3건의 검사를 진행 중이다.

'충남 서산'도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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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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