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교폭력·마약 등 '4대惡' 공천 배제
국민의힘 총선기획단 2차 회의
사회적 물의 인사도 공천 배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성폭행 2차 가해와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 4대 범죄와 관련된 인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당 총선기획단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16일 열린 2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신 4대 악'인 성폭력 2차 가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과 학교폭력예방대처법에 따른 학교폭력, 마약류관리범죄에 관한 마약범죄 관련해 부적격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 기준을 높였다"면서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성폭력 2차 가해의 경우 특별히 사회적 문제가 되기 떄문에 그것을 엄정하게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학폭의 경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회적 지탄 대상"이라며 "(공천신청)당사자가 학폭을 저지른 경우이며, 자녀의 경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 외에 별도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도 공천 배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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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학폭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해 공천 배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반화해 모든 범죄를 나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공관위가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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