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디-엘에스디’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디-엘에스디'(1D-LSD) 등 7종의 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16일 지정 예고했다.
1D-LSD는 기존 마약류인 LSD와 유사한 성분으로 환각 등 위해성이 있다. '에이치에이치시피'(HHCP)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한다. 이 두 물질은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합성대마 계열인 '에이-푸비아타'(A-FUBIATA), '에이-포나사'(A-PONASA), '에이치4시비디'(H4CBD)와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로 향정신성 의약품 브로마제팜과 구조가 유사한 '데스알킬기다제팜'과 '기다제팜 등 5종의 물질을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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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물질은 앞으로 2026년 말까지 임시 마약류로서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가 금지된다. 1군 임시 마약류는 수출입·제조·매매·수수 등을 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되며 2군 임시 마약류는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매매·수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한편 임시 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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