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타민K2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허용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3월 비타민K2를 건강기능식품 성분으로 허용한다.
오유경 식약처 처장은 비타민 K2를 제조하는 지에프퍼멘텍을 15일 방문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영양성분 확대와 관련한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올해 6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의 일환으로, 제외국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원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비타민 K2가 첫 사례다.
오유경 처장은 최신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비타민 K2를 생산하는 현장을 둘러봤다. 한정준 지에프퍼멘텍 대표는 "국내에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로 비타민 K2 제조에 성공했으나, 그간 국내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면서 "직접 생산한 비타민 K2를 건강기능식품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나도 3700억 받을 수 있나"…26일부터 한도 없어...
AD
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타민 K2를 식품첨가물로 허용하는 것을 내년 3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면서 "식약처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