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기도가 도내 화장품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조사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화장품법’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에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화장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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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되고, 화장품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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