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등 혐의

또래를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A(17)군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대전지법 법정 [사진제공=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대전지법 법정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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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가담한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감금한 채 성폭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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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이후 B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A군 등이 B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B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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