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 ‘주거 침입’… 처형 부부에 국가 배상"
재판부 "부실 수사로 사건 불기소, 정신적 피해 커 8000만원 배상"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 사장의 주거침입 혐의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준영 민달기 김용민)는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8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행위가 명백히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경찰이 영상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해 사건이 불기소되기에 이르렀다"며 "원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방 전 사장 등의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으로 원고들이 본 피해, 사건 불기소 처분 후 재기수사로 약식명령이 이뤄질 때까지 6개월이 걸린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방 전 사장은 2016년 11월 1일 새벽 아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처형 이모씨 집의 2층 복도까지 침입한 혐의로 입건됐다. 방 전 사장의 아들은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루머를 이모인 이씨가 SNS에 올렸다고 의심해 항의차 찾아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사장의 부인은 2016년 9월 1일 새벽 한강에 투신했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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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16년 11월 방 전 사장 부자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방 사장은 무혐의, 아들 방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씨가 항고하자 서울고검은 2017년 2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다시 수사가 진행됐고, 서울서부지검은 방 전 사장과 아들 방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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