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이 다음주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포스코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는 9일 '2023년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임·단협이 최종 타결된다.


포스코 노사는 올해 5월 24일부터 임·단협 단체교섭을 시작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까지 한 끝에 지난달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어치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원 지급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정년 퇴직자 70% 수준 재채용 ▲경영성과금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구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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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힘을 합쳐 최선의 잠정합의안을 만든 만큼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9월 6~7일 진행된 포스코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 [사진제공=포스코노조]

지난 9월 6~7일 진행된 포스코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 [사진제공=포스코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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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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