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킬러규제 혁파 등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통과 촉구"
2일 '입법 현안 상의리포트' 국회 제출
조속입법 12개·신중입법 3개 과제 담아
대한상공회의소가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 주요 현안 관련 법안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다뤄달라고 2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리포트는 대(對)국회 소통·건의를 강화할 목적으로 작성한 건의서로 2016년부터 매년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
12개 조속입법과제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3개 논의과제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12개 주요 현안은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산집·산입법 등) ▲지방 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유통산업발전법) 등이다.
이와 함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란봉투법과 ESG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의무화 관련 법안 등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 입법을 건의했다.
건의서에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금을 환급해주는 세액공제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한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세 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초기이거나 수익성이 악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분야 육성과 보호를 위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상의는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 도입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확보된 재원을 통해 기술·인력·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입법품질 제고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도 조속 입법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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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등 전반적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기업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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