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초과 운항 중지 시 효력 정지

울산공항이 거점인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31일 항공여객 운항증명(AOC) 효력이 정지됐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이날 하이에어에 항공여객 운항증명 효력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하이에어, 항공운항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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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공청에 따르면 하이에어는 지난 9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두 달간 항공기 운항을 하지 않았다. 항공안전법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60일을 초과해 연속적으로 운항을 중지했을 때 효력 정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효력이 정지된 항공사가 운항을 재개하려면 안전운항체계 변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이에어는 그동안 경영난과 인력난 등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부터는 기업 회생을 신청해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이에어가 운항을 중단하면서 표를 환불받지 못한 승객도 약 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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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어는 2019년 12월부터 항공여객 운항을 시작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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