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TV, 세종시 도로서 발생한 사고 공개
운전자 “경찰차 갑자기 멈춰…이해할 수 없다”
한 변호사 “갓길에 세웠어야 했는데 아쉽다”

운전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신 차량 블랙박스를 공개했다. 운전자는 “경찰차가 갑자기 정지해서 추돌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연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최근 올라온 ‘경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왜 1차로에 멈추어야만 했을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는 세종시의 대전 방향 세종대로에서 달리던 트럭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정차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 한 경찰관이 경광봉을 흔들면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 했고,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운전사 A씨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로 직진 중 앞에 가던 경찰차가 갑자기 멈춰서 추돌했다”며 “경찰차는 도로에 사다리가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거하려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이미지 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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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잠깐 하품을 하는 사이에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1차로에 차가 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당시 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80㎞, 본인 차량 속도는 시속 70~80㎞였으며, 경찰은 사다리의 정확한 위치를 모른 채 운전하다가 사다리를 발견하고 뒤늦게 경광등과 비상등을 켰다.


A씨는 “경찰은 갓길로 가려다 그냥 1차로에 정차하고 사다리를 치우려 했다는데, 사다리가 통행에 방해가 됐던 것도 아니었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낙하물이 떨어져 있을 때는 차를 세울 때 나의 안전을 확보하고 치워야 한다”며 “경찰차가 갓길에 세우거나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렸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에서는 블랙박스 차량 과실 100%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도 “사다리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다면 이유 있는 급제동이기에 경찰차 잘못이 없지만, 방해가 되지 않았기에 아쉬움이 크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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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사고 영상을 보고 진행한 네티즌 투표해서는 ‘오히려 경찰차 잘못이 크다’라는 의견이 50%가 나왔다. ‘경찰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은 30%, ‘전적으로 블랙박스 차량 잘못’이라는 의견은 20%였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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