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회장 행세를 하면서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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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총 13회에 걸쳐 4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12월 피해자에게 연락해 '급하게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증권회사 회장 행세를 했으나, 당 증권회사를 운영하지 않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제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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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식투자 경험과 능력 등에 관하여 기망한 것은 사실이고, 일부 반환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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