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를 빌미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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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김 판사는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대가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중 3000만원은 정상적 업무 수행의 대가이고 1억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중이던 작년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5억2900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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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재직할 때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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