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 및 공간주소, 지하·고가도로 도로명 등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와 주소 체계 MOU체결

한국형 주소 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우수 사례로 반영됐다. ISO는 각국 표준 제정 단체의 대표기구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을 만들어 보급한다.


시설물에 부여된 사물주소 체계.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시설물에 부여된 사물주소 체계.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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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ISO에 반영된 우수사례는 '주소 부여'와 '유지관리 분야'다. 다른 국가들이 주소 표준 등을 정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필수사항 13건과 특정 국가가 표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권장 사항 8건 등 총 21건이다.

주요 우수사례로는 ▲사물 주소(시설물) ▲공간 주소(공터) ▲산악·들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어디에서나 가능한 위치 표시 ▲지하·고가도로 및 실내 이동 경로에 지상 도로와 구분된 별도 도로명 부여 ▲공공·민간에 주소정보 데이터 제공 및 전자지도 실시간 갱신·공급 체계 등이 제시됐다.


국제표준에 한국형 주소 체계가 반영되면 물류 배송과 특허권, 수출입 서류 등에 표기하는 주소를 해외 기관에 등록할 때 우리나라 주소 형식을 적용할 수 있게 돼 한층 편리해진다. 택배를 포함한 물류업, 내비게이션 같은 지도 분야,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형 주소 체계의 우수 사례. [사진=행정안전부]

한국형 주소 체계의 우수 사례. [사진=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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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한국형 주소 체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산악과 들판이 많은 지형적 특성 탓에 일부 도시 외에는 위치정보 체계가 미흡한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와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반영된 주소국제표준 프로젝트는 ISO TC211(지리정보기술위원회) 19160-2(주소 부여 및 유지 관리)에서 2019년부터 추진됐으며, 지난달 30일 최종 투표를 통과해 다음 달 국제표준으로 발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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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은 "주소는 단순히 위치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공간 정보와 결합한 첨단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산업자원인 만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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