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신청해 놓고 6개월 이상 수령하지 않아 폐기된 여권이 최근 5년간 2만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수령으로 폐기된 여권은 2만 973개에 달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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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여권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며 효력이 상실된 여권은 한국조폐공사로 송부해 폐기된다.

여권 미수령으로 인한 여권 효력상실 건수는 2018년 4991건에서 2019년 4930건, 2020년 4788건을 기록했다가 2021년 1201건, 지난해 1293건으로 대폭 줄었지만, 올해 들어 9월까지 377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신청인이 6개월이 넘도록 미수령한 여권은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므로 개인의 손해를 떠나 행정적·재정적 낭비라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여권 하나를 만들기 위해 신청자가 내야 하는 발급 수수료는 5만3000원(일반 복수여권 기준)에, 제작단가는 2만4454원으로 제작단가와 발급 수수료를 고려하면 지난 5년간 16억원이 넘는 돈이 헛되이 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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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여권 발급 수수료가 5만3000원으로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은 편임에도 발급된 여권을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아 폐기되는 여권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여권 미수령자에 대한 안내 강화와 함께 외교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여권 미수령 사유를 파악하고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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