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사건'으로 악성 민원 시달려
임태희 경기교육감 "순직이 인정됐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숨진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영승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고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전국 교사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고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전국 교사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교사는 2년 전인 2021년 12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하지만 당시 학교 측 그의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족 측은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 이 교사의 사건이 공론화되자 재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 교사는 이 학부모에게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을 치료비로 제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교사는 또 다른 두 명의 학부모에게 각기 다른 이유로 악성 민원을 겪었다. 현재 이들 학부모는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이 교사의 사망을) 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도 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D

이어 "학교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며 "순직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꺼내어 큰 슬픔에 잠기셨을 유가족과 동료 선생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