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때문에 집과 어머니에 방화 30대…징역 2년
술에 취해 범행……‘징역 2년’ 유지
어머니는 선처 호소하며 탄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방화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지만, 선고 형량은 줄지 않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9일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30)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5시 3분쯤 광주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향해 도구를 사용해 불을 붙이며 협박했다. 이어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가 집에 지른 불이 집 천장과 벽면 등으로 옮겨붙으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가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건 '50만 원'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머니에게 "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어머니가 받아주지 않자 술에 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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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차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원심의 선고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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