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백종한 광주 서구의원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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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입법·법률고문을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법률 고문은 ▲입법 사안과 정책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의장이 위임한 의회 쟁송 사건 등의 자문을 맡아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한다.


백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구민의 다양한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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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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