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4일~27일 추석 전 성수품 제조업체, 대형마트 등 719개소를 단속해 15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은 명절 전 성수 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과 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사경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진행했다.

특사경은 단속에서 적발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2건의 사례는 검찰에 송치하고, 이외에 13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단속에서 A식당은 스페인,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B마트는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변경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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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훈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명절을 즈음해 성수품 관련 위반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충남도는 선제적 단속으로 도민이 안전하게 먹을거리를 구입해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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