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해야"
중견련, 16일 환경부 장관 초청
첨단 산업 환경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
중견기업의 지역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총량의 권역 간 이전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한화진 환경부 장관 초청 '첨단 산업 환경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 기업조차 배출허용 총량 여유분을 다른 권역으로 이전할 수 없어 인접 권역에서 배출초과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중견기업계는 권역별 거래가 금지된 데다, 시설 투자 신·증설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추가 할당량마저 제한적이어서 투자 의욕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정부가 ‘킬러 규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권역 간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제의 비합리성을 일소하는 전향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중견련이 한화진 장관에게 전달한 ‘환경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과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 규제 개선’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7건 외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및 선임 기준 완화’ 등 신규 개선 과제 10건이 포함됐다. 중견련은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선임 기준 등을 신설한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11월 14일까지"라면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현행 환경 관련 법령보다 지나치게 엄격한 신설 기준이 중견기업의 채용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큰 만큼,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유예하고,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자격 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중견련은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법인 내 여타 사업장으로 화학물질을 이동시킬 때 추가 영업허가를 받도록 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중견련은 "유상 거래가 아닌데도 동일 법인에 복수의 영업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비용 부담을 떠나 이해하기 어려운 비합리"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업계의 요구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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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생명의 근원이자 조건으로서 환경의 절대적인 가치는 부정할 수 없지만, 과도한 환경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삶의 토대가 되는 물질적 성장과 발전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역설을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OECD 선진국 수준의 규제 환경 조성 및 환경 보전과 기업 생산성 향상, 공정 경쟁 강화의 균형 잡힌 목표를 조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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