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대처 미흡했다"

'스포츠센터 잔혹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70cm 막대로 직원의 장기를 훼손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70cm 막대로 직원의 장기를 훼손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유족 3명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가에 약 9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사건 가해자인 한모씨(42)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를 수십차례 폭행하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집어넣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총 3차례 신고해 서울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이 출동했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자가 반팔 티셔츠 차림에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누워있는 상태였지만 옷을 덮어주고 맥박을 확인하는 수준의 생명 반응만 확인한 후 철수했다.

유족 측은 경찰관 1명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외견상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상청구액은 사망 당시 26세였던 피해자가 만 60세까지 근로했을 경우 기대되는 수입과 유족 측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산정됐다.

AD

유족 측은 가해자인 한씨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약 8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