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집시법 개정안 두고 열띤 공방…"헌법 위배"VS"기본권 보호"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전면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두고 열띤 공방전이 펼쳐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불법집회 대책에 관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질의에 "집회·시위 권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다"며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은 기본권 보호와 공공질서 확보라는 두 가지에 방점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시위 진압에 대해 경찰청장의 확실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최근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윤 청장은 "최근 대국민 담화도 했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차례 그런 지시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이 "사전에 신고받아 불법의 소지가 있으면 금지하고,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못 하게 하고, 드론 띄워 채증하겠다는 게 경찰의 집회·시위 개선 방안 내용"이라며 "이건 지우개로 헌법을 지우는 행위다. 문화를 개선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철학의 문제"라고 비판하자 윤 청장은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한다거나 경찰이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반면 여당은 경찰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방침에 힘을 실어줬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시위가 무법천지로 변했는데 국민이 바라봤을 때 경찰은 강제해산 조치를 못 하고 그저 바라보고 발만 동동 구르는 걸로 보인다"며 "엄정히 법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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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청장은 경찰의 물대포 시위 진압으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정당한 법을 집행한 경찰관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정당한 법 집행을 했다는 말이냐"고 따졌고,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당 사건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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