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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에도 분교를… 서울시교육청, '도시형 캠퍼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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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학생수 급감에 대응책 마련
학교 설립 요건 기존보다 낮춰
학년별 2학급 이상·교감 1명만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에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한다. 학생 수가 급감해 통폐합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기존 학교를 개편하거나 새로운 캠퍼스를 설립해 해당 지역의 교육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캠퍼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분교 형태의 학교를 의미한다. 교육부의 분교장 권고기준에 따르면 ▲복식학급 운영 학교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은 학교 등에 해당한다. 도시형 캠퍼스 주 적용대상은 초등학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와 주택 개발사업이 발생하는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2가지 유형(개편형, 신설형)과 6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개편형' 유형으로는 기존 학교 시설을 유지한 상태에서 운영방식을 캠퍼스 형태로 개편하는 '제2캠퍼스 학교'와 부지 한쪽에 학교를 설립하고 나머지 공간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교복합학교'가 있다. 주교복합학교 추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국토교통부와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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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가 정규학교 설립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하는 '신설형'도 제시했다. 개발사업 지역에 이미 학교용지를 확보한 경우 '제2캠퍼스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아파트 개발지역 내에 조합이 자체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서 기부채납하는 형태인 '주교복합학교'도 설립 가능하다.


학교 설립이 어렵거나 인근에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인근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매입해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하는 모델인 '매입형 학교'도 추진할 수 있다. 또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허가받아 설립하는 '공공시설 복합학교'가 있다.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하려면 최소 12학급 이상 최대 24학급 이하의 학급 수를 충족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는 15~25명으로 구도심·인구감소 지역에는 15~20명을, 과밀·일반지역은 20~25명을 갖춰야 한다. 전체학년 학년별로는 최소 2학급 이상 편성되도록 한다. 통학 범위는 1㎞ 이내, 도보 20분 정도로 규정한다. 지리상, 교통상 가장 인근의 학교급이 동일한 학교를 본교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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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교감 1명만 배치해도 된다. 교장, 행정실장은 본교에만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무실·행정실은 별도로 구성해야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학생회는 통합 구성이 가능하다. 교육과정, 회계운영 등 세부사항은 본교와 통합해 관리하도록 한다. 다만 소규모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별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도시형 캠퍼스 설립 시 고려사항으로는 ▲학생 배치 ▲통학 여건 ▲교육시설 여건 ▲재원 조달 계획 ▲지역적 여건 등이 반영된다. 최근 5년간 학생 수 추이, 취학대상 대비 취학률 등을 분석해 대상 학교의 소규모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인구 유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또 통학 안전 기준과 통학 범위 등 통학 여건을 갖춰야 한다. 시설 노후도, 교사·학교용지 등 기준면적 요건 충족 등 시설 여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


현행법상 추진이 가능하지만, 향후 다양한 도시형 캠퍼스 모델로 확장할 경우를 대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2월까지 법령 재·개정안 입법 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대상학교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행정예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서울시 전역의 학생 수 감소와 지역별 개발 및 선호도 차이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와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형캠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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