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12일 경찰청 국정감사 실시
이상동기 범죄·집시법 개정안 등 쟁점
12일 열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흉기난동을 비롯한 이상동기 범죄 대응과 야간시간대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신림역·분당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마약사범 문제, 조직개편 등의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경찰청이 발표한 집시법 개정안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개정안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 집시법에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선 안되지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경찰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이 같은 포괄적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시위 금지 시간대를 구체화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야간 집회에 관한 법률 규정이 공백 상태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사실상 야간 집회·시위를 일괄 금지하고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며 집시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도 논쟁거리다. 앞서 경찰은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한때 경찰관들이 소총으로 무장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해 위력 순찰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장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력 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의 '의경 부활' 발언과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여야 간 평가에도 온도 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부서 통폐합과 내부 행정 관리 인력 감축을 통해 확보한 2900여명을 기동순찰대 등으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 인력을 전환해 1300여명을 권역별 형사기동대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절대적인 인력 증원 없는 단순한 조직개편이 업무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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